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회계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면 위헌 결정(2015헌가19)도 위헌이 된다.

교수, 변호사, 일부 전직 변호사, 판사들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올 것이다. 1.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과세당국이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열거하고 전면 금지하므로 위헌으로 판단되며 입법자는 보완 입법을 하여야 한다. 2. 이에 따라 렁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가 세무대리인으로서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와 법학 교수들은 세무회계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