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2023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고도계획도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통칭 “제1신도시특별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노령계획도시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특별법 개요(설명문 포함)

  •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1차 신도시개발 민관합동TF 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주택사업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의 토지를 특별정비계획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재건축 규제를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 발표나는했다.
  • 따라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안전진단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한다.
    것이 가능하다.
    정부 수반의 의견으로는 기준이 완화되고 프로젝트가 공개되면 절차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또한 지상 면적 비율은 종 수준으로 감소하고 최대 300%에서 최대 500%로 증가합니다.
  • 재건축단지 입주민들의 각종 부담 사업비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할 것이다.
    기준선을 준비하는 비용은 즉시 보조금을 받고 프로젝트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보조금 및 대출 제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번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이 허용된 1세대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는 단지가 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예비 구매자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다만 대대적인 정비사업 이후 이주 대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그러므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자체 지도자들의 의견이 있다.
  • 특별법 발표로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재건축을 앞두고 난관이 많아 당장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령화 계획도시의 보전 및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효과

관련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리모델링(도시단위)이 가능해지고 사업 속도도 빨라져 1기 신도시가 리모델링의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신도시 컨셉

1990년대 초 사람들이 이주한 신도시를 말하며 경기도의 대규모 주거지역을 개발하여 분양한 곳이다.

적용 가능한 지역

  • 대상은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주거용 필지이다.
  • 100만㎡ 미만이면 인접한 두 필지의 합이 100만㎡를 넘으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
  • 특별법 적용지역은 분당·일산·중동 등 1세대 신도시와 지역거점 신도시 등 총 49개다.
지역 재건축특별법 적용지구
서울 개포지구, 수서지구, 고덕지구, 목동지구, 신내지구, 중계지구, 중계2지구
경기도 남부 성남분당, 안양평촌, 안양포일, 군포산본, 수원영통, 용인수지(1,2공구 통합), 광명철산, 광명하안
경기북부 고양 화정, 고양 능곡, 고양 일산, 부천 중동, 부천 상동, 의정부 금오
인천 연수구 계산, 9월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특별법 각 항목의 내용

재건축 보안검사 감경 또는 면제

특별정비계획지역 지정 시 기존보다 완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되며, 재건축 안전진단은 공사공시 등 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되면 면제될 수 있다.
나.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거나 자립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면적 점유율 확대, 가용면적 변경 등 규제완화

  • 재건 프로젝트는 이전 표준 면적 비율보다 더 완화되어야 합니다.
  • 현지 여건에 따라 사용지역이 변경될 수 있도록 규정을 작성

.

리모델링 가구 증가

특별정비구역의 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여 현 수준에서 주택 증가(15% 이내)가 허용된다.

신속한 재구축을 위한 간소화된 절차

통합 테스트 프로세스는 신속한 재건을 위해 특별 유지 관리 구역의 변환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 프로젝트 스폰서가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 부득이하게 다수의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종합관리사업자’ 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재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재배치 조치

이주대책은 큰 과제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특례법에도 간략하게 언급돼 있을 뿐이다.

  • 이사에 대한 기존 책임: 양수인
  • 구체적인 법적 조치 : 지자체 시행, 정부지원 형태

이 법이 다시 제정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것 같습니다.
2023년 2월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도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상당히 얼어붙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