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공제회 공제회 보상

1. 개요

대동공제행사는 신한은행과 예금약정을 체결한 경기도 등록 공제업체입니다.

*입금약정 – 할부금액의 50%를 은행에 입금

*지불보증 –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50%를 책임지며 실제 50% 보증금이 아님

* 공제 협약 – 공제회와의 협약, 출자금 및 회비 납부, 공제회 폐쇄 시 공제회가 5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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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일시금은 지원이 아니며 지원 피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행정 지원은 자동이체(CMS) 결제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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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상황

대동공제회는 2016.07.01부로 종료되며 예치금 보유율은 25%입니다.

대동공제회 공제회 피해보상은 무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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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이 폐업할 경우 보증금보증제도에서 회원보상정보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호간에 입금 또는 주소변경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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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도 조합원이 공제회비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그 돈이 공제펀드로 들어가고 공제펀드는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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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보상은 시간제한이 없어 언제 신청해도 상관없지만, 구호회는 1~3년 보상만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전화로 연락을 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호 협력하는 자선단체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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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 보상

은행에 입금한 경우 은행 지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비율이 없으면 환불할 것이 없습니다.

입금 가능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이 기부금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선단체에 등록하면 개인 명의로 자선단체에 입금됩니다.
따라서 1인당 예치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의 예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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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기간

은행에는 특정 기한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 예치의 경우 보상기간이 1~3년으로 정해져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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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보상방법

보상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구호단체에서 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다.

무통장입금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입금액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청하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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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지원을 약속하지 않은 사람도 24시간 매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공제협동조합

1600-0786 (장례: 24:00, 상담: 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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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상담국 1372 – 공제회에서 해지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 폐쇄형 공제회는 해당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과 044-200-4831 – 자선단체 고충처리

*한국공제회 1688-0972

* 공제보증공제회 1566-2530

*서울공정경제과 02-2133-5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