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 조회 및 결제 eFine
자동차 과태료 및 과태료를 인터넷과 모바일 모두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웹에서는 (경찰청 교통민원과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파인)이라는 앱을 다운받아 모바일에서 조회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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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벌금의 차이
벌금과 벌금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무인단속장치 등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 가해자를 알아볼 수 없어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로 산정되며, 범행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가해자(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실제 위반자(운전자) 또는 본인이 과태료를 인정하면 과태료를 과태료로 감면할 수 있다.
※ 과태료는 이미 범인이 특정되어 과태료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 과태료 납부 시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이력은 운전자 증명서에 기재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한 과태료 결정
1) 경찰청 대중교통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공유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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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인 홈페이지 링크를 보시면 (미납 벌금) (미납 벌금)이 있습니다.
확인하려면 클릭하세요.
4) 결제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인보이스를 직접 받으신 경우에는 인보이스에 은행별 결제용 가상계좌가 기재됩니다.
원하시는 은행으로 송금하시거나 가까운 은행이나 경찰청 민원실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Verkehrsbürgerklage 24) 사이트에서 가상계좌로 금액을 입금하는 방법이 있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로탁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휴대폰을 통한 정밀문의
1) 이동 중에 벌금을 조회하려면 먼저 휴대폰에 앱(Verkehrsbürgerklage 24(IPINE))을 설치하십시오.
2) 간편인증, 금융증명서, 공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3) 로그인하면 메인앱에 (미납벌금)(미납벌금)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페널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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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 무인 단속 카메라에 잡힌 것 같은데 확인하고 싶어요.
A. 무인 감시 카메라로 녹화된 데이터를 읽는 데 시간이 걸려 당일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통 5~7일 정도 지나면 압수수색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인터넷 트래픽 민원24, 182 경찰민원 콜센터 및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교통민원 인증방법 : 공통인증서(구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
http://www.efine.go.kr
www.efine.go.kr
Q. 음주 후 자전거를 탈 수 있나요?
A.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단속 및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Q. 신고대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데 다른 주소로도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나요?
가. 등기소에 기재된 주소가 아닌 곳에서 장기간 거주하여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 실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기한 이후에는 주민등록사무소 주소로 발송됩니다.
Q. 과태료 감면 대상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가.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통지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20% 감면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0% 추가감면이 가능합니다.
나.
※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과태료를 감액하신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 지원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급에서 3급까지 다른 급여군에 속하는 자
· 만 14~19세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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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회사 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