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 등의 설치·운영)

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 등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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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 등의 설치·운영) ① 소방방재청장 제12조1 부119 항공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은 소방헬기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정비실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소방헬기등의 정비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중대한 결함의 제거 및 과중한 보수작업 등의 사항

3.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문설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부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6. 소방헬기정비매뉴얼 및 정비에 관한 문서·기록의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헬기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정비실의 설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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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비실의 인력, 설비, 설비기준 등의 필수사항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이 글은 2021년 1월 5일에 재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