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 거래에 필요한 모든 문서(구매자/판매자 입장)

Buyer’s Position 중고오토바이를 사고자 할 때 판매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세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1. 이륜자동차 양도증명서 이륜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시·군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구매자가 소지하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서명이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며, 구매 후 사고의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2. 이륜자동차등록증 시·군에서 이륜자동차를 등록할 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분실하더라도 재발급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증의 사양이 정확하고 구매하려는 오토바이와 동일한지 확인하십시오.

3.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이체시간을 취소하지 않고 이름만 이체하거나 중고 오토바이를 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이륜신고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변경 전 판매자 이름(원 소유자) 및 변경 후 구매자 이름(구매자)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이륜차 신고정보 변경양식.pdf 파일 다운로드

+ 변경위임신고 신청서 작성 시 원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다시 사무소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pdf 파일다운로드

중고오토바이 등록 시 시청, 군청 등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중한 사람은 부모님 명의로 가입 가능 + 인지세 3,000원 ​​위 4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시군청에서 3,000원을 깎아달라고 합니다. 보통은 담당자가 잘 안내해줍니다. 제출서류 시·군청 등 1. 이륜차 폐지신고서 폐지신고서도 지자체나 군청에서 제공하는 서류로 사전에 출력하여 차대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발급됩니다. 첨부파일 이륜자동차폐지신고서.pdf 파일다운로드 2. 이륜자동차신고증명서 이륜자동차를 등록할 때 시 또는 군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입니다. 이륜차 폐지증명서는 폐지신고서를 제출한 후 시청 또는 도도부현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출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파일 3입니다.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여권사본, 운전면허증도 가능, 지참 필수, 각종 서류에 판매자/구매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입되었는지 확인, 원하는 오토바이의 차량 판매하려면 식별 번호가 정확합니다.안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