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청구

이혼 재산분할 기여론은 부부가 이혼할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분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첫째, 협상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을 위해 법원에 가야 합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나눌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계산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원상회복의 경우라고 하는데 이 경우 부부도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이미 많다.
이혼 시 재산분할 시에는 기본적으로 각자의 재산, 자본금 출자, 혼인기간 등의 세부사항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셋 중 혼인 기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법원은 밝혔다.
결혼 날짜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결혼 생활 기간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결혼 전 각자가 가졌던 것을 공유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또한 일방이 유지보수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경우 이전 자산을 분할하도록 명령했다.
즉, 일반적으로 모인 것은 공유되는 것이고, 고유한 것일지라도 기여한다면 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산을 은닉한 경우 배분 비율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하여 기여도 증명이 중요하다고 한다.
전업주부라면 충분히 기여할 수 있었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경제주체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도록 국내 기여금도 경제의 일부로 인정해준다고 한다.
흔히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다고 합니다.
사기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사기란 채무자의 채무와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행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잠재적인 손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받는 수익자는 채권자가 그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에서 사기와 재산분할의 관계에 대해 실제 내용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일정 수준 이상의 부분은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한때 그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기로 했다고 한다.
따라서 사기 취소 절차를 통해 자산을 원점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는 일정 규모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각서의 법적 효력 어떤 사람들은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혼인 전에 작성한 것인지,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지 묻습니다.
원칙적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3자에 대한 저항만이 제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서가 있더라도 이혼의 경우에는 충분히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메모가 그에게 귀책사유로 작성되었다면 유효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혼 중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 경우 판결이 없으면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자녀가 있으면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기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계속해서 상대방 가족과 따로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배우자의 죽음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상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재산분할을 위자료, 이혼 위자료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위자료는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다르게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시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부 사람들은 나중에 추가 위자료 청구를 제기합니다.
참고로 위자료 청구를 할 때 상대방이 본인이 원인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하고, 이 말을 한 사람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 이혼 후 재산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면 같이 싸우는 일이라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지만, 분할협상을 하면 날짜를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은 집단적으로 수집된 활성 자산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는 콘도, 주식, 대출, 퇴직금 및 연금도 포함됩니다.
부채에 해당한다고 하는 수동 자산도 인식됩니다.
일상적인 집안일 때문이라면 기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상대방이 다른 곳에서 훔쳐간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 진술조회를 신청해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동결 후 진행합니다.
이혼에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거나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기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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