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공제방식 조건 신청
세제혜택 중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이 있으나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과세표준에서 직접 공제되고, 후자는 세율을 곱해 빼는 구조다.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급여총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공제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액공제를 거쳐 최종 세액을 구한다.
이 절차에는 월 임대료 소득 공제 신청이 포함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이 적더라도 무조건 공제되며, 세율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학자금이나 가계비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조건이 다소 엄격하더라도 세금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세금을 낮추기가 어렵다.
세금을 계산할 때 이 점을 인지하고 적용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세제혜택의 기본조건은 연봉총액 7천만원 이하,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규모가 3억원 미만이거나 국민주택규모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금액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급여총액이 5,5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총액에서 17%를 공제한다.
그리고 최대 7천만원까지는 15%가 공제됩니다.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며, 아무리 지불해도 그 금액에 불과하다.
실제 급여액이 더 크다는 장점이 있으나, 월세 공제 방식에 비해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
월세 공제 방식은 조건이 간단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금액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조건은 월세를 낼 때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득이 없는 근로자 또는 가족인 경우에는 계약이 처리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30%가 공제되며, 한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다만, 월세 공제 방식을 이용하는 것보다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고, 요건도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
신청하려면 홈택스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두 가지 중 하나만 하시면 되고, 집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소득은 사업주가 아닌 직원으로서 벌어야 합니다.
월세 공제 신청은 1년에 한 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금액만 적용됩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과세표준이 변경되는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액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로, 필요경비처럼 공제됩니다.
차이점은 세금이 계산되기 전에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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