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회계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면 위헌 결정(2015헌가19)도 위헌이 된다.

교수, 변호사, 일부 전직 변호사, 판사들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올 것이다.
1.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과세당국이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열거하고 전면 금지하므로 위헌으로 판단되며 입법자는 보완 입법을 하여야 한다.
2. 이에 따라 렁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가 세무대리인으로서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와 법학 교수들은 세무회계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말한다.
양경숙 의원의 세무회계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면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위헌이라는 뜻이다.
변호사, 교수, 일부 국회의원들은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회계도 모르면서 부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장이나 야메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법적으로 인정받아 용돈을 벌기 위함이다.
그리고 지금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부기를 기본 부기로 분류하는 것이 순진해 보입니다.
세무사와 회계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저는 평균 7년 동안 공부했고, 잘 알려진 수준의 부기를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회계관련 세무대행 업무가 부기 수준이라면 세무사나 회계사를 모시고 모든 세무대행업무를 자신있게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부기 수준에서 회계를 수행하기 위해 세무사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의회에 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