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입원을 위해 2인실이나 3인실을 이용하더라도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병실이 부족해서 2인실. ” 6인실이나 4인실보다 입원비가 더 비쌀 텐데 걱정이다.
“6인실이 있나요? “”가지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방이 없습니다.
“2인실 1일 입원비가 얼마인가요?” “10만원 정도.” “실비가 있는데도 감당할 수 없을까 봐 걱정입니다.
” 6인실이 있으면 바로 이동해주세요. ” 옛날말이죠. 예전에는 해야만 했다.
적은 돈으로. 하지만 지금은 2인실, 3인실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손의료비 보장이 있다면 보험사 때문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의료보조기준규칙 등이 개정되면서 의료비 손실액이 달라졌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비급여 제도에서 급부 제도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급여 미지급 본인부담 법인부담/선택진료비 외 납부 (1) 법인지급 환자 (2) → 병동료 차액(선진 병동료)
2인실과 3인실 병동도 상환범위에 속하므로 병실비 수납도 기존 비복지사업 환자부담(2) → 복지환자부담(1)에서 처리한다.
입원진료비(병동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이유다.
2/3 침실 요금 국민 건강 보험 적용 기간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2018년 7월 1일부터
병원, 한방병원 = 2019년 7월 1일부터
1. 2인실 입원보상금액은 실손의료비에 적용, 1. 법개정 전(현재는 무의미) ☞ 병동료 차액보상. ★ 표준화 전 실손해 → 실제 사용한 병실(단, 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인실 요금 기준), 병실 가격 차액의 50%를 표준병실로 보상 . 체크인 시 사용한 객실과 스탠다드룸 단, 평균 1일 한도는 10만원입니다.
2. 법 개정 후(현재) ☞ 입원진료비 차액보상은 입원의료비 규정에 포함되지 않음. 까지) = 100% 보상. → 표준화 후(2009년 8월~6월 21일) = 90% → 7월 21일 이후 4세대 손실 = 80% 보상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무보험) 입원비 차액을 보상합니다.
1월~6월 21일 70,000 * 90% = 63,000 7월 21일 이후 70,000 * 80% = 56,000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50% 수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는 80~100%(실손실 가입에 따름) 다른 관점) 보상받겠습니다 2021년에는 성공하시고 영원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