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 주의사항 : 토지프리미엄 회수기회 박탈

오늘은 대법원 판례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재건 및 계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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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곳에서 10년째 영업 중인 상가 임차인이다.
A씨는 10년째 장사를 하고 있으며, 위치에 대한 소문으로 많은 단골손님이 있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A씨는 점포를 새 세입자에게 양도하고, 집주인인 B씨에게 적절한 금액을 받기 위해 새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에 대해 집주인은 “건물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새 세입자가 2년 계약만 할 수 있고 새 세입자와 계약상의 의무가 없다”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하지만 새 세입자가 없는 상황에서 A씨는 적정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나가면 돈을 잃게 되는 상황에 빠졌다.
그렇다면 A씨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임대인이 권리를 회수할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비록 1심과 2심에서 패했지만 세입자는 결국 3심에서 이겼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권리를 회수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입니다.
새 세입자에게 리모델링 계획을 알려서 세입자가 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A씨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집주인이 재건축 계획 자체를 언급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일까? 이건 아니야. 실제로 임대인이 있는 건물은 재개발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집주인은 2년 안에 재개발이 가능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 새 세입자 물색을 막고 있다.
따라서 집주인은 거부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임차인 대 임대인 “모든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 상업용 임대는 상업용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따릅니다.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법에 따라 법적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조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이다.
법원은 새 세입자와 계약을 맺지 않는 집주인의 태도는 이행을 거부하는 태도이며 채무 불이행 상황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임차인이 권리회복의 기회를 보장할 의무를 부인하고 임대인의 과실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권리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법무법인도 이와 유사한 권리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저희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의뢰인(임차인)이 매장을 내놓았을 때 실제로 얼마만큼의 돈을 받았는지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판결이므로 과실상계는 생략할 수 없다.
이에 정이법무법인은 감정금액과 관련해 집주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집주인은 보증금을 내야 하고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70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평가된 보험료의 비율입니다.
상가임대차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상가임대차도 10년이 경과해도 업무가 끝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0년이 지나도 위 사례와 같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할 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알선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며, 임대인은 10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지만 임차인은 이러한 임차인의 노력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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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실 법무법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선임변호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하나금융지주 강남빌딩 11층